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신탁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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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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