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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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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