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서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수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07조 / [2] 민법 제263조,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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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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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07조
민법 제2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63조
민법 제2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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