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느단50118
판례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서울가정법원 · 2016.04.22 · 자 · 사건번호 2016느단501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乙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甲과 丙을 만났는데, 乙이 일본에 갔다가 丙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乙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甲과 丙을 만났는데, 乙이 일본에 갔다가 丙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乙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丙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丙의 공동양육자인 甲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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