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
대법원 · 2016.06.09 · 선고 · 사건번호 2014후6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甲 주식회사가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형태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고, 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참조) / [2]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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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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