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603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정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 및 증명 정도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에서 정한 증빙미수취 가산세[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증명서류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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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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