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8503 판례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6.06.09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85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의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았거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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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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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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