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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law_id:001747
article_no:12
위계: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3
피인용:55

조문 본문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관리법
law_id001747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law_id00459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law_id2100000211930
고시
↳ 고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law_id2100000256402
고시
↳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300
고시
↳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106
고시
↳ 고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720
고시
↳ 고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768
고시
↳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law_id210000019348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93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79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00792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law_id00793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952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인용
지방세법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
← incoming제132조
인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1조의2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 incoming제26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 incoming제42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
← incoming제10조
위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 incoming제65조
cites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 incoming제66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76조 수수료
"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2의2. 제14조의2에"
← incoming제76조
위임
자동차관리법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⑦ 시ㆍ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
← incoming제77조
cites
자동차관리법
제79조 벌칙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 incoming제79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벌칙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 incoming제80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86조 통고처분
"① 시ㆍ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 incoming제86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 incoming제63조
인용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등록
"제9조(차량의 등록)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 incoming제9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의 부착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
← incoming제14조의8
준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3조 등록의 종류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 incoming제3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등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
← incoming제5조
cites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①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 등록을"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록 신청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 incoming제12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
← incoming제17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 incoming제27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 incoming제61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폐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등록번호의 변경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외부장치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제"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37조와 법 제38"
← incoming제57조의4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는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
← incoming제63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경영하는 자("
← incoming제86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 incoming제123조의3
cite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 incoming제131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자동"
← incoming제150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수수료액
"①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 incoming제156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별지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 incoming제159조
cites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 incoming제33조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제34조(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
← incoming제34조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제35조(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
← incoming제35조
cites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기준적용의 특례
"⑨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14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 incoming제428조
준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 incoming제13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2.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 incoming제27조
인용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1조 차량의 등록
"① 관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정수의 배정, 차량정수의 이체 또는 차량의 교"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7조 차량의 등록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
← incoming제7조
인용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차량의 등록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승"
← incoming제10조
인용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등록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
← incoming제9조
인용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7조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
"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 양수받은 자가「자동차관리법」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한 날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한 날. 다만,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4일이 되는"
← incoming제7조
인용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9조 차량정수의 소멸 등
"구입 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발생 확인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2. 차량의"
← incoming제9조
인용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0조 차량의 교체
"구입 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발생 확인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2. 차량의"
← incoming제10조
인용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5조 차량의 등록
"각급 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 제12조 또는 1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 배정,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 incoming제15조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체부품의 인증절차 등
"① 규칙 제40조의13제1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주행저항 시험방법
"다만,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주행저항값을 사용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9조 무인 자율주행 요건 등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갖출 것2. 신청 대상인 C형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제1호,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 정한 장비ㆍ장치가 통신 지연, 단절 또는 고장"
← incoming제19조
인용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6조 차량의 등록
"소속기관은 소속 차량을 취득 또는 교체·불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