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조문 본문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고시
↳ 고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고시
↳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자동차관리법
§5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
인용
자동차관리법
§43 1항 5호 자동차검사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준용
자동차관리법
§9 1호 신규등록의 거부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인용
지방세법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
인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1조의2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
위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cites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76조 수수료
"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2의2. 제14조의2에"
위임
자동차관리법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⑦ 시ㆍ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
cites
자동차관리법
제79조 벌칙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벌칙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86조 통고처분
"① 시ㆍ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인용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등록
"제9조(차량의 등록)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의 부착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
준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3조 등록의 종류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등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
cites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①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 등록을"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록 신청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폐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등록번호의 변경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외부장치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제"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37조와 법 제38"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는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경영하는 자("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cite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준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자동"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수수료액
"①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별지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cites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제34조(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제35조(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
cites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기준적용의 특례
"⑨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준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2.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인용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1조 차량의 등록
"① 관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정수의 배정, 차량정수의 이체 또는 차량의 교"
인용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7조 차량의 등록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
인용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차량의 등록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승"
인용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등록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
인용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7조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
"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 양수받은 자가「자동차관리법」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한 날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한 날. 다만,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4일이 되는"
인용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9조 차량정수의 소멸 등
"구입 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발생 확인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2. 차량의"
인용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0조 차량의 교체
"구입 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발생 확인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2. 차량의"
인용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5조 차량의 등록
"각급 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 제12조 또는 1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 배정,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체부품의 인증절차 등
"① 규칙 제40조의13제1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용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주행저항 시험방법
"다만,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주행저항값을 사용한다."
cites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9조 무인 자율주행 요건 등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갖출 것2. 신청 대상인 C형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제1호,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 정한 장비ㆍ장치가 통신 지연, 단절 또는 고장"
인용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6조 차량의 등록
"소속기관은 소속 차량을 취득 또는 교체·불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