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1375 판례

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 · 2016.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3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서 조사를 위하여 함께 내려갈 것을 요청받고 거부하다가, 甲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甲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甲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서 조사를 위하여 함께 내려갈 것을 요청받고 거부하다가, 甲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甲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甲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절하였는데도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끈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甲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325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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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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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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