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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검색 결과 9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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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137조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제53조의2(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보내는 불송치 등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ㆍ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법 제24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8조(선거방해)의 죄, 같은 편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상담관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3.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4.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5. 공무집행방해 또는 민원야기 등으로 인하여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부대장(원) 간에 사례ㆍ증여, 향응을 직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제3조청원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1. 관련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공무집행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한 경우3. 부서장의 승인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음주운전, 폭행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4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및 선발)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우선선발 대상자, 일반선발 대상자, 추가선발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② 우선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7., 2023. 11. 20.> 1. 삭제 <2026.6.17.> 2.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ㆍ치의과ㆍ한의과ㆍ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3. 군소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제3조(부부장검사의 전결범위) 부부장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구공판 사건[단,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257조제1항(상해) 위반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50조제3항(비밀준수등), 제50조제5항(비밀준수등) 위반사건에 대하여 구공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속사건, 판사ㆍ검사 구속영장기각 사건 및 구속적부심석방,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사건 3.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의2제4조의2(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의 전결범위) 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부장검사의 책임 아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구공판 사건[단,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257조제1항(상해) 위반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50조제3항(비밀준수등), 제50조제5항(비밀준수등) 위반사건에 대하여 구공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사건 3. 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