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69 판례

협박

청주지방법원 · 2016.05.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자신과 甲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乙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자신과 甲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乙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 甲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乙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법정 앞 로비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乙 및 직장동료 丙, 丁과 대화를 나누던 중 乙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乙에게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고성·욕설이 있었거나 분위기가 험악하였던 것도 아니며, 乙이나 丙, 丁은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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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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