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97466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3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974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서초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방사업 시행 등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방사업법’이라 한다)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2. 2.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관리법’이라 한다)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서초구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초구는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비전달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산사태 발생 당시 우면산 일부가 대한민국 산하 산림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이하 ‘산사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초구의 산사태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통반조직을 이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서초구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7조의3 제1항, 구 사방사업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의2 [별표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2. 2.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가)목, 제26조 제1항(현행 제25조의2 제1항 참조), 제6항(현행 제25조의2 제5항 참조), 제27조 제1항, 제38조,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제31조 제1항 참조), 제33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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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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