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5078
판례
유골인도등
대구고등법원 · 2016.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50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이 세워진 분묘를 자신의 조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개장하게 한 다음 이장하고,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乙이 위 분묘가 자신의 선조가 안치된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유골의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유골을 인도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이 세워진 분묘를 자신의 조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개장하게 한 다음 이장하고,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乙이 위 분묘가 자신의 선조가 안치된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유골의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묘의 방향과 매장 형태가 甲의 조모의 분묘와 상이하고 乙의 선조의 분묘와 일치하는 점, 乙과 乙의 친척이 분묘를 계속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분묘는 乙의 선조의 분묘로 보이고, 乙은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제사주재자로서 유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으므로 甲은 乙에게 유골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甲이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분묘를 개장하게 한 것은 乙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1조, 제1008조의3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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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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