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합45
판례
임금등
부산지방법원 · 2016.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합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乙이 대표변호사 丙과 ‘丙은 乙이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에 대하여 甲 법무법인 및 丙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의 30%를 乙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乙이 대표변호사 丙과 ‘丙은 乙이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아파트 하자소송 등)에 대하여 甲 법무법인 및 丙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乙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사무장인 乙이 아파트 하자소송의 수임에 관하여 변호사인 丙에게서 위 소송의 성공보수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丙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丙이 乙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출현을 막고 변호사가 이와 결탁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 및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2호, 제116조, 민법 제10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4조 · 법인의 권리능력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03조 ·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6조 · 몰수·추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4조 ·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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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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