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대법원 · 2016.07.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92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는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과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 乙 회사의 매입처인 동시에, 丙 회사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위탁받아 丙 회사의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별도로 독립적인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서 丙 회사와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丁이 ‘甲 회사 → 乙 회사 → 丙 회사 → 甲 회사’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만든 다음, 乙 회사에는 순환거래구조를 숨긴 채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로부터의 정상적인 주문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정상적으로 주문을 하고 乙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甲 회사가 고객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乙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민법 제756조에 따라 가공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는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과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 乙 회사의 매입처인 동시에, 丙 회사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위탁받아 丙 회사의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별도로 독립적인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서 丙 회사와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丁이 ‘甲 회사 → 乙 회사 → 丙 회사 → 甲 회사’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만든 다음, 乙 회사에는 순환거래구조를 숨긴 채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로부터의 정상적인 주문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정상적으로 주문을 하고 乙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甲 회사가 고객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乙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위 거래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에 해당하는데 丙 회사의 의사에 따른 주문과 이에 따른 乙 회사의 물품공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丙 회사가 따로 특판거래 담당 부서와 담당 직원을 두지 아니한 채 甲 회사에 사무공간과 집기 등 물적 설비를 제공하고 통신요금 등 업무비용을 지원하며 주차공간과 직원식당 등 업무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는 객관적으로 보아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특판거래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丁에 대하여 丙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것과 유사한 정도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丁의 기망행위 중 丙 회사에 대한 주문의 수령 부분과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주문 부분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丙 회사의 업무수탁자인 甲 회사의 운영자로서 사실상 丙 회사의 특판거래 담당 직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乙 회사를 기망한 것인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丙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이어서 결국 丁의 乙 회사에 대한 편취행위는 丙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진 것이므로, 乙 회사가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丙 회사는 乙 회사에 민법 제756조에 따라 가공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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