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20322 판례

공무상표시무효

대법원 · 2016-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203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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