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20322
판례
공무상표시무효
대법원 · 2016.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203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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