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13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 2016.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1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 형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3]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4] 제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甲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乙 사건을 병합 심리 후 위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여 원심이 위 병합된 甲·乙 사건과 제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丙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甲·乙 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나 원심이 甲·乙 사건과 丙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8조 /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3]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제457조의2 / [4]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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