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정565 판례

위증

인천지방법원 · 2016.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정5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태권도장 관장 甲의 피해 여학생 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乙에게서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태권도장 관장 甲의 피해 여학생 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乙에게서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화 통화 당시 乙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乙이 과장 내지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乙이 甲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乙과의 통화 내용 및 상황 등을 말하면서 당시 乙에게서 들은 말을 여러 차례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인 어조라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진술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모순되더라도 乙과 통화하면서 얻은 느낌 등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관하여 본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으로 보일 뿐, 그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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