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6.09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정4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甲과 시비가 되어 甲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甲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손이 甲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으로 甲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甲과 시비가 되어 甲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甲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향해 뻗은 오른손이 甲의 얼굴에 근접하였으므로 甲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甲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甲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甲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오른손이 甲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甲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甲이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甲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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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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