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37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

광주고등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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