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1. 공식 조문 원문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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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하급심 재판에는 상소권이 없고, 단독범 기소를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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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에게 불이익 없는 재판에는 상소권이 없고, 공무원들의 공모·양해 아래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닙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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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수의견]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361조의2 제2항),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형사소송법이나 그 규칙을 개정하여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현행 법규의 해석론으로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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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甲이 乙 교단 산하 지역연회 소속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丙 교회 장로들이 甲을 고소·고발하여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乙 교단의 장정에서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 재판법’에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교단의 재판이 2심제의 심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피고소인인 甲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총회 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정직 2년’보다 ‘면직’이 甲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연회 판결보다 甲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총회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법의 기본원칙과 乙 교단의 내부규정인 장정을 위반한 총회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판결에 기하여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는 甲의 지위를 보전하고 丙 교회 내부의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총회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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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된 항소취하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후 제기된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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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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