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4201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
서울고등법원 · 2012.04.19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42012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3조 ·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8조 · 유한책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8조 · 사해신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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