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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탁의 정의

신탁법
law_id:001246
article_no:2
위계:신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9

조문 본문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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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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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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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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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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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9조 자본지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1.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한다)2. 신탁의 수익자(신탁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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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5조 자본지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1.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한다)2. 신탁의 수익자(신탁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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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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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⑪ 신탁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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