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0008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000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단법인 정관에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에게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근 이사 등이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경우,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58조, 제59조 제1항, 제6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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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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