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22453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6.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224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가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회사는 신의칙을 근거로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상법 제209조, 제389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2조 · 공법인의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09조 · 대표사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2조 · 임원의 자격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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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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