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단3104
판례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6.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단31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乙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丙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甲이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乙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丙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甲이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송 과정에서 甲을 대리하여 丙 회사와 조정에 임한 乙 법무법인으로서는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甲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甲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무법인이 甲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68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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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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