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보증보험회사가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丙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보증보험회사가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丙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乙의 丙 등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甲 회사는 乙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중 乙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甲 회사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거나, 甲 회사가 乙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甲 회사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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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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