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00552
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대법원 · 2016.09.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005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사의 진술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한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 ·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조 · 외국송달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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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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