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3817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6.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381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물상보증인이 하나의 특정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특정채권의 일부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일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남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분을 초과하면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감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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