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점(=위임 종료 시) [2]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임인)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84조 / [2] 민법 제68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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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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