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과 약혼하였는데 乙이 丙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甲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하여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乙과 丙을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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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과 약혼하였는데 乙이 丙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甲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하여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乙과 丙을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甲과 乙이 결혼식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고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약 4개월 동안 甲 및 甲의 부모 등과 함께 甲의 본가에서 기거하였고 甲과 乙 및 양가 부모들이 식당에서 상견례를 가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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