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9.08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830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교육부장관에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교육부장관에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에게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인 점, 공개 이후에는 집필진과 심의위원이 집필·심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예정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반면 교육부장관은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므로 甲이 주장하는 알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교육부장관이 예정하고 있는 공개 시점보다 단지 수개월 먼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에 비하여 공개에 따라 우려되는 제반 악영향이 훨씬 크므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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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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