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6.12.01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405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한 후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공사에 지급할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한 후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乙 회사에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甲 공사에 지급할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05조 / [2] 민법 제2조,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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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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