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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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권리남용하지행사와성실히의무이행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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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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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80건
전체 580건 →손해배상(기)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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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금반환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과 그 근거의 제시 정도 [2] 소송의뢰인 甲이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乙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이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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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투자업자란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8조 제1항).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제101조)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그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얻어 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관하여 특정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의무를 말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거나 같은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투자자문을 받는 자와의 계약에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투자자문업자의 의무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등록 투자자문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도 자본시장법이 정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유추적용된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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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2] 甲 학교법인이 변호사 乙 등과, 甲 법인이 임차인 丙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본소에 관한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용된 원리금의 3%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며, 조정 등도 승소로 본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추가로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유익비 등을 구하는 반소에 관한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 기각된 원리금의 3%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며, 조정 등도 승소로 본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건물을 인도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서, 乙 등이 본소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성공보수를 구할 수 없지만 반소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성공보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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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甲 법인이 乙 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필리핀 丙 관리청에 대하여 가지는 필리핀 소재 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받은 후 위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분양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丁 주식회사 등과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丁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甲 법인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였는데, 戊 주식회사가 丁 회사의 甲 법인에 대한 위 대출채권 등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戊 회사는 매매계약 당시 甲 법인의 채무불이행과 공사 중단 등으로 임차권이 박탈될 위험 등 개발사업의 위험성에 관하여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丁 회사가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임차권에 관한 자료들을 戊 회사 측에 전달함으로써 임차권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甲 법인과 丙 관리청 사이에 임차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무이행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및 이행가능성 등을 직접 조사하여 戊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탐지하고 이를 戊 회사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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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1] 은행이 보증을 하면서 보증금 지급조건과 일치하는 청구서 및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에 의하여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이다. 이러한 독립적 은행보증의 보증인으로서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불문하고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점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단절되는 추상성 및 무인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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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①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 및 ②PG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양도 시 대부업법 위반 여부
PG사의 대부채권매입추심이 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나 PG사는 그 업을 겸영할 수 없습니다. 여신금융기관은 법정 예외 외 자에게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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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 및 ②PG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양도 시 대부업법 위반 여부
PG사는 겸업금지 업종이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여신금융기관도 예외 사유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한 자 외에는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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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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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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