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인천지방법원 · 2016.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합552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사인 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己의 과실을 인정하여, 戊와 己는 甲과 丁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사인 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와 복부 CT 검사 결과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이상이 관찰되고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己는 甲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甲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할 무렵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己의 과실과 甲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己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甲은 위암에 관한 치료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었고, 치료를 통해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己의 과실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여 甲과 丁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戊와 己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