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53714 판례

구상금

인천지방법원 · 2016.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537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丙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전체 치료비 중 丙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丙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고, 피해자에 대한 전체 치료비 중 비급여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치료비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지 않아 피해자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관계에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치료비 중 丙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항(현행 제41조 제4항 참조), 제58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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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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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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