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1200 판례

사기

대법원 · 2016.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12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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