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3961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6.09.30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39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사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령이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항, 제12항 제1호, 제13항 제5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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