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사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령이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항, 제12항 제1호, 제13항 제5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