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2798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16.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27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연결
관련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불심검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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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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