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대구고등법원 · 2017.04.05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19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甲 회사는 공장 내 일정한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장 내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계약 당시 공장 내에 있던 송풍팬은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동산이 아님에도 乙 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또는 인도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甲 회사 소유의 냉풍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甲 회사의 채권자들이 실시한 강제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변제기의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甲 회사는 공장 내 일정한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장 내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계약 당시 공장 내에 있던 송풍팬은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동산이 아님에도 乙 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또는 인도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甲 회사 소유의 냉풍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甲 회사의 채권자들이 실시한 강제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송풍팬은 계약 당시 甲 회사의 공장 내에 있던 것으로 甲 회사의 소유인데, 甲 회사는 乙 회사에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으며,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공장을 점유하면서 이를 함께 점유하게 되었고,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송풍팬을 소유자인 甲 회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장차 유체동산들을 인도하라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점, 민법 제4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점, 乙 회사가 주장하는 상계의 수동채권인 가액배상채권은 장차 유체동산들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는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조건부 채권인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민법 제493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제기의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213조,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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