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합624 판례

폭행치사

부산지방법원 · 2017.04.14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합6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 甲, 乙, 丙, 丁 및 피고인 丁의 남편 戊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戊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甲이 戊를 넘어뜨린 다음 戊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乙이 戊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丙이 戊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丁이 戊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戊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 甲, 乙, 丙, 丁 및 피고인 丁의 남편 戊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戊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甲이 戊를 넘어뜨린 다음 戊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乙이 戊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丙이 戊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丁이 戊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戊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戊는 만취 상태에서 아내인 피고인 丁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 丙 등을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戊를 피고인 甲, 乙만으로는 제지할 수 없게 되자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 丙과 丁도 함께 제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戊의 신체에 불법한 공격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戊를 폭행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戊의 난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戊의 사지를 제압하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키 186cm에 몸무게 153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戊의 난폭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기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15조 제2항, 제20조, 제30조, 제25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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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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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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