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7.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8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도지사에게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차량운행일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乙 도지사가 甲에게 업무추진비 중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차량운행일지 중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하여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부지사의 관용차 사용 시 구체적인 업무수행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도지사에게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차량운행일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乙 도지사가 甲에게 업무추진비 중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차량운행일지 중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보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의 지출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운영이나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금품 지출 목적의 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하여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처분은 적법하고, 乙 도지사가 보관하는 차량운행일지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사항을 기재하는 공란이 없는 점, 乙 도지사가 甲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운행일자, 운행목적, 행선지, 동승인원,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행거리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당한 수준에서 달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지사의 관용차 사용 시 구체적인 업무수행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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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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