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aw_id:001357
article_no:9
위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1
인용:3
피인용:792

조문 본문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위계 chain143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79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aw_id001357
대통령령
└─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225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정보공개규칙
law_id006024
규칙
↳ 규칙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54026
규칙
↳ 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law_id2100000209995
규칙
↳ 규칙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220000007971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law_id005847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law_id006054
예규
↳ 예규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21926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law_id2100000230412
예규
↳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04142
예규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law_id2100000225276
예규
↳ 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law_id2100000277112
예규
↳ 예규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06572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273684
예규
↳ 예규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9790
예규
↳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27450
예규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62062
예규
↳ 예규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58040
예규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26550
예규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22008
예규
↳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60238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225036
예규
↳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042
예규
↳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04445
예규
↳ 예규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law_id2100000270334
예규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195719
예규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54984
예규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law_id2100000206894
예규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06787
예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11024
예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28414
예규
↳ 예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63292
예규
↳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57364
예규
↳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50024
예규
↳ 예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23588
예규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law_id2100000247216
예규
↳ 예규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20900
예규
↳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44042
예규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099934
예규
↳ 예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31130
예규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21090
예규
↳ 예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4322
예규
↳ 예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17394
예규
↳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35422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29772
예규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200000040470
예규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43088
예규
↳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045789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law_id007756
지침
↳ 지침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0631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29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law_id006101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law_id2100000257944
훈령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09132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19023
훈령
↳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07293
훈령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49448
훈령
↳ 훈령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law_id2100000238816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2340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22076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18919
훈령
↳ 훈령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2200
훈령
↳ 훈령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47320
훈령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
law_id2100000224980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0254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271836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law_id2100000252216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41356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51336
훈령
↳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law_id2100000100751
훈령
↳ 훈령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law_id2100000099061
훈령
↳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200000034055
훈령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28230
훈령
↳ 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69668
훈령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28846
훈령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225874
훈령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law_id2100000239346
훈령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39058
훈령
↳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41646
훈령
↳ 훈령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law_id2100000089598
훈령
↳ 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07791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50570
훈령
↳ 훈령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law_id2100000242936
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42778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201354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7300
훈령
↳ 훈령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law_id2100000217218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736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law_id2100000267980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7988
훈령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192158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law_id2100000219160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256596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60528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06651
훈령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34454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law_id2100000275190
훈령
↳ 훈령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7005
훈령
↳ 훈령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52682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08269
훈령
↳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51426
훈령
↳ 훈령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law_id2100000236358
훈령
↳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45544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209782
훈령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07510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65696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200000068012
훈령
↳ 훈령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33534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34278
훈령
↳ 훈령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06653
훈령
↳ 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49316
훈령
↳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53712
훈령
↳ 훈령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55356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63396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28256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229970
훈령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59676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54662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72322
훈령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61760
훈령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08447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177356
훈령
↳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08539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2563
훈령
↳ 훈령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394
훈령
↳ 훈령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105970
훈령
↳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law_id2100000213676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37558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law_id1007061000
훈령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62480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446
훈령
↳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200691
훈령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08074
훈령
↳ 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law_id5283
훈령
↳ 훈령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law_id2100000241926
훈령
↳ 훈령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243938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6423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05543
훈령
↳ 훈령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051952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18567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78262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259238
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2조 문서제출 명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 incoming제32조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의2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3조의2
대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5조 회의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대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대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7조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
← incoming제8조
대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 incoming제12조
cit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 incoming제13조
cit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분 공개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 incoming제14조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행정소송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 incoming제20조
인용
상훈법
제8조의2 서훈의 공표
"및 제2항에 따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7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
← incoming제22조의17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4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 incoming제65조의4
대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다만,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 incoming제35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장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0조
cites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처분의 방법 등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
← incoming제11조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276조 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276조
cites
관세법 시행령
제276조의3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하거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4. 이미 공표된"
← incoming제276조의3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정보의 공개
"④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 incoming제65조
대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4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 incoming제24조의4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의2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 정책연구의 공개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 incoming제54조
인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63조의3
대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3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5조의3
준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5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의5
대조
인사 감사 규정
제14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85조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85조
대조
정부 표창 규정
제10조 표창의 공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대조
정부 표창 규정
제20조 표창 취소의 공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4조
대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56조의3
대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조직분석ㆍ진단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34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4조의2 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제4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3호"
← incoming제4조의2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이 조 제3항제7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
← incoming제11조
인용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22조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우에는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이 경우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 incoming제44조의2
cites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 incoming제4조
인용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다만,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
← incoming제5조의2
cites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7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 incoming제37조
위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1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의2 의결의 공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콘텐츠"
← incoming제11조
대조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의2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닝콘텐츠로 제작ㆍ이용하려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2조
대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 정부합동 안전 점검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2조
cites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8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 incoming제28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7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과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7조
cites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9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② 사무처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 incoming제29조
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7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장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7조
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9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9조
cites
한국투자공사법
제37조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①공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 incoming제37조
대조
방위사업법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
← incoming제6조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조 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7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경영공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
← incoming제11조
대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임원추천위원회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9조
대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
cites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 비공개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를 말한다)를"
← incoming제19조
cites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 incoming제12조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해양환경정보망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 정보공개 등
"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 공간정보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33조
대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6조
대조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8조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 incoming제146조의2
cites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의 공개
"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incoming제4조
인용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이 경우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 incoming제3조
인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 incoming제17조
인용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재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국립대학과 직접 관련"
← incoming제10조
인용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6조
대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회의록
"1. 협력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6조
cites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변호인의 참여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 incoming제18조
대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7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 incoming제67조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다만, 개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다만,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7조 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 incoming제7조
인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
"이 경우 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 incoming제140조의2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7조 대외비
"①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17조
대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20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1. 주요 감사사"
← incoming제20조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9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내용 중에 해당 사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
← incoming제69조
cite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7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⑤ 분임운영책임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8조 제공승인
"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집ㆍ생산한 데이터인지 여부2. 요청받은 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지 여부3. 데이터 제공신청이 「개인정보"
← incoming제8조
인용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7조 제공대상 여부의 확인
"외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저작권 등 다른"
← incoming제7조
인용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1조 제공대상 여부의 확인
"외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저작권 등 다른"
← incoming제11조
cites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및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1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
← incoming제4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6조 계약체결의 공개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1조 연구 결과의 공개 등
"다만, 해당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1조
cites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7조 개방 기준과 유예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데이터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17조
대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34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4조
대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45조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
"다만,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45조
대조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6조의2 부패공직자 등 현황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6조의2
cites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2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
"⑤ 소관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 incoming제32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8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④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8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8조 대외비
"① 각 부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다음"
← incoming제78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조 용어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5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15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문서9. 「개인정"
← incoming제15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70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85조 대도청 측정
"⑤ 대도청 측정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5조
인용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이해충돌행위 방지
"되는 직무수행 금지3. 직무를 이용한 이권개입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 및 미공개 출원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 incoming제9조
인용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대외비
"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8조
대조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33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② 지식재산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지식재산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별표 1)"에 따라"
← incoming제4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방 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
← incoming제8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
← incoming제9조
cites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이 경우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 incoming제15조
cites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 incoming제16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 incoming제2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3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66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6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2조 대도청 측정
"⑤ 각 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2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92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92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04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04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18조 계약 체결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
← incoming제18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4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
← incoming제24조
cites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5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 보호
"③ 식품안전나라에 자료를 등록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5조
cites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강원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
← incoming제12조
cites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경북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경인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 incoming제12조
cites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3조 접근기록 관리
"⑥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생성ㆍ수정ㆍ삭제ㆍ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
← incoming제23조
인용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대외비
"① 각 경찰기관의 장은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항"
← incoming제27조
대조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17조 계약 체결의 공개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7조
대조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3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3조
대조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6조의2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6조의2
cites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대외비 관리
"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 incoming제20조
cites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전정보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
← incoming제7조
인용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incoming제9조
인용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3조 정책연구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
← incoming제23조
인용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2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대외비
"①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12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3조 자료 등록 등
"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 및 갱신할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여부, 저작권 침해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록·갱신"
← incoming제13조
대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다른"
← incoming제18조
cit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6조 공표방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
← incoming제6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수처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incoming제9조
cites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5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 사무국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
← incoming제5조
인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경영공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보 등 필요하"
← incoming제31조
인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보"
← incoming제32조
대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31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1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대외비관리
"② 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5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2조 계약의 체결 등
"다만,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1조
cit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
← incoming제6조
cit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7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⑤ 운영책임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7조
대조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관세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세부기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incoming제8조
대조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조 감사의 역할과 책임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조
대조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
← incoming제16조
인용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비공개 대상정보6.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이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 incoming제2조
인용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2조
인용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9조
인용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85조 대도청 측정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5조
인용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93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관리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93조
인용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106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관세청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06조
인용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계약 체결의 공개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6조
대조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교육규제 지침의 홈페이지 게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홈페이지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
← incoming제5조
인용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11조 이용허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 incoming제11조
인용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대외비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9조
인용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incoming제6조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3조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9조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0조 대도청 측정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0조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0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00조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3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13조
인용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제7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7조
인용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계약의 체결 등
"다만, 계약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7조 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및 개방
"③ 센터장은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계약의 체결 등
"다만, 계약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1조
대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의1 회의록 등의 관리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의1
인용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7조 비공개대상 정보의 이해당사자 공개
"①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할"
← incoming제7조
cites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0조 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소관 과 및 소속기관은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 incoming제10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분류 금지와 대외비
"③ 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
← incoming제29조의2
대조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36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 incoming제36조
대조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7조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 incoming제7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9조의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② 처리부서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국가데이터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
← incoming제9조의2
cites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
← incoming제10조
준용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③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단의 구성
"⑦ 조사단의 개인정보는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 incoming제7조
준용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사결과의 공개
"②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영 제1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대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과제 결과물 공개 여부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 incoming제11조
대조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40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40조
cites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7조 대외비 분류기준
"② 대외비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67조
인용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5조 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
← incoming제5조
인용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의 공개
"③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회의록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경우2. 위원회에서 제7조 후단에 따라 회"
← incoming제12조
대조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7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
← incoming제14조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② 처리부서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 incoming제8조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①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각 부서 및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3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3조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79조 대도청 측정
"⑤ 각 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5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
← incoming제85조
대조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0조
cites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19조 감사결과의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자료 관리
"④ 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3"
← incoming제18조
cites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6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 관리원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9조 정보공개란 설치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 incoming제9조
cites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제2조 안건내용의 공개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7조 자료의 게시ㆍ수정ㆍ삭제
"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장은 게시하려는 자료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행정안전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에"
← incoming제10조
cite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각호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2.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 incoming제11조
cites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대외비
"① 영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3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정보공개의 보안관리
"① 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
← incoming제36조
cites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보안과제 및 보안등급 분류절차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4. 대외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 incoming제40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사전정보공개 게시판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 incoming제7조
cites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 incoming제8조
인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5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incoming제15조
cites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28조 열람ㆍ대출의 제한
"하는 경우 열람ㆍ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2. 망실 또는 파손우려가 있는 경우3. 사전 공표"
← incoming제28조
인용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6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6조 연구용역과제의 추진 및 관리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부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 incoming제26조
인용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9조 연구 결과의 공개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부장의 승"
← incoming제49조
대조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방정책"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12조 제안요청서 기록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68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 incoming제68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8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⑤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해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36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
← incoming제36조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법, 영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3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
← incoming제13조
cites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보안등급 표기
"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4.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 incoming제38조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7조 사전정보공개 게시판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
← incoming제7조
cites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 incoming제8조
인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4조 연구용역과제의 추진 및 관리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4조
cites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보안등급 표기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4. 대외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 incoming제37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7조 사전정보공개 게시판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 incoming제7조
cites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 incoming제8조
cites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 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
← incoming제5조
인용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대외비관리
"② 영 제4호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기관내에서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
← incoming제25조
인용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7조 연구과제의 보안
"45조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연구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과제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연구과제"
← incoming제27조
cites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5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 종자원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incoming제5조
cites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1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각호와 같으며, 그밖에 비공개로 결정시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2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2.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11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56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수 있다.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작성2."
← incoming제56조
인용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61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1조
인용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77조 대도청 측정
"⑤ 원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7조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다만, 당해 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1조
cites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
← incoming제6조
cites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6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⑤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6조
cites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3조 이용제한 자료의 종류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간행물"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정보공개의 보안관리
"① 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제16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특히 자료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2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 보호법"
← incoming제32조
인용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29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
← incoming제29조
인용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관"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3조 콘텐츠 등록ㆍ수정ㆍ삭제
"외비ㆍ비공개ㆍ공개제한 정보3. 인가되지 않은 해도 또는 해양공간정보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5. 보안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6. 신뢰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8조 행정정보 공개
"②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공개되는 콘텐츠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 incoming제18조
인용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 incoming제38조
인용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3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2 분류금지와 대외비
"④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의3 회의의 공개
"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2.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해당"
← incoming제9조의3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6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대외비의 분류
"①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3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공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하는 때에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 incoming제7조
cites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위원회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 incoming제9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19조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세부"
← incoming제19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5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
← incoming제65조
대조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0조 행정규칙의 게시와 관리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0조
대조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42조
인용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실적 관리 및 공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군사비밀 사항 및 다른"
← incoming제12조
cites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7조 문서작성시 유의사항
"문서의 기안자는 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각 기관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
← incoming제7조
인용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9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 incoming제9조
cites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국방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당해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6조 정책연구의 공개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
← incoming제36조
인용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31조 정책연구의 공개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
← incoming제31조
cites
국방통계훈령
제22조 국방통계의 제공
"① 국방통계는 이용자와 이용방법 등에 제한없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의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34조의3
인용
국방홍보훈령
제18조 보도 제한 및 유의사항
"공개로 하여야 한다.1. 「국방보안업무훈령」별표 2에 의한 군사비밀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 제10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3."
← incoming제18조
cites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3조 대외비 관리
"①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 incoming제23조
인용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3조
cites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문서목록의 공개
"문서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
← incoming제6조
cites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incoming제7조
cites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
← incoming제10조
cites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incoming제11조
cites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4조 구성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 정보공개책임관, 납세자보호관2. 외부위원 :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회의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 incoming제14조
준용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4조의2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③ 기타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경비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의2
cites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절차
"③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 및 관련 법령의 조항ㆍ조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하고, 불"
← incoming제15조
인용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20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②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부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에 의"
← incoming제20조
대조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6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 incoming제46조
인용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1조 비밀의 분류
"다만,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 incoming제21조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제5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법, 영,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의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
← incoming제9조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
← incoming제3조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3조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9조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0조 대도청 측정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0조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7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27조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40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40조
대조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5조 계약 체결의 공개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5조
대조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⑤ 홈페이지 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4조의2 정보공개의 원칙
"① 법, 영,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의2
cites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4조의4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정보에 관한"
← incoming제4조의4
인용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⑤ 홈페이지 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28조
대조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5조의2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이에 해당하는"
← incoming제6조
대조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6조 정책연구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다른"
← incoming제16조
인용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의2 대도청 측정
"⑤ 보안담당관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 incoming제53조의2
대조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7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47조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incoming제13조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65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5조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5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95조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7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07조
인용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8조의2 정책연구결과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incoming제8조의2
대조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5조
인용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9조 비공개 세부 기준 등
"①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incoming제9조
cites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7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 incoming제17조
cites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 콘텐츠 등록ㆍ관리
"② 운영책임자는 등록 콘텐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incoming제13조
대조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9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9조
인용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의2 대외비의 관리
"① 규정 제4조 외에 규정한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 가운데 직무수행 상 특"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공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 incoming제6조
cites
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과장(실ㆍ국 담당과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 incoming제9조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 보호법"
← incoming제13조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7조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6조 대도청 측정
"⑤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6조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4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94조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7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07조
인용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2조 정책연구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4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 incoming제19조의4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호시스템 도입ㆍ운용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3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 incoming제70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91조 대도청 측정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31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31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43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
← incoming제143조
cites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① 각 기관장은 소관 업무 중에서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 incoming제5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
← incoming제17조
인용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하"
← incoming제8조
인용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3조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다만,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
← incoming제3조
대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3조의1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 incoming제13조의1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공표목록의 작성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에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 incoming제6조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검역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 대외비 문서
"① 대외비 문서는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33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5조 문서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
← incoming제5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0조 정보공개자료방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
← incoming제10조
cites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1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
← incoming제11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3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1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71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90조 대도청 측정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0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25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25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36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단체(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36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체결의 공개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4조 정책연구용역결과 등의 공개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7조 자율평가결과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 incoming제97조
인용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 문서관리
"②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
← incoming제5조
대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다만,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1."
← incoming제6조
cites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각 호와 같으며, 그밖에 비공개로 결정할 때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2. 내부 검토나 의견 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공승인
"농업e지에서 생성ㆍ수집 및 관리하는 정보인지 여부2. 요청받은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지 여부3. 정보 제공신청이 「개인정보"
← incoming제24조
cites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대외비
"① 영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45조
인용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정보공개의 보안관리
"① 본청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
← incoming제72조
인용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7조 사전정보공개 게시판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
← incoming제7조
cites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 incoming제8조
인용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제5조 비공개 세부기준
"① 각 부서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해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 incoming제5조
인용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 incoming제2조
인용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4조
인용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77조
인용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3조 대도청 측정
"⑤ 각급 검찰청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3조
인용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0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④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30조
인용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3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검찰총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43조
인용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 등록 및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2조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2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
← incoming제32조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예규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 따라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예규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
← incoming제11조
인용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록 등의 관리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
← incoming제7조
인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2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 보호법’"
← incoming제32조
cites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주민의견 수렴
"부장관은 의견청취를 위한 활용계획안의 주요 내용 중 활용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위치, 규모, 시기, 사업"
← incoming제10조
인용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
← incoming제39조
인용
동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동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단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
← incoming제11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39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 incoming제39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
← incoming제11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조 제안요청서 기록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한 마산청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
← incoming제13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65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 incoming제65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3조 도청 여부 측정
"⑤ 청장은 도청 여부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 incoming제83조
인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9조 대외비문서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
← incoming제39조
인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사항
"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공개 청구 된 정보가 법 제9조에 규정한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정보"
← incoming제9조
인용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
"과세정보 중 물품단가 등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4. 「"
← incoming제22조
대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9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용어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대외비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8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1조 대도청 측정
"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 incoming제121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7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67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6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216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2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242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9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249조
cites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
← incoming제6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각 부서 및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3년 이"
← incoming제8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목록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정보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 incoming제9조
대조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0조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사무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1]에"
← incoming제11조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계약내용,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incoming제23조
대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20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1. 주요 감사사"
← incoming제20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0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60조
대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 incoming제6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8조 정보공개방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문서 등을 게재함에 있어 그 문서 등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 incoming제8조
cite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 incoming제9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3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다만, 당해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31조
cites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7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⑥ 운영책임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4조 감사결과의 공개
"민원감사 등 모든 감사결과로 하되, 주요사업감사 등 특정감사의 경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44조
인용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4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다만, 당해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incoming제14조
인용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7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진행상황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7조
인용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9조 연구결과의 평가 등
"단, 정책연구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평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 incoming제19조
인용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21조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
"활용실적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1조
대조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2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 목록자체를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 incoming제12조
cites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3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각급 부서/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부서/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
← incoming제13조
대조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8조의2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
← incoming제2조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3조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70조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1조 대도청 측정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1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31조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4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44조
인용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0조 연구결과의 평가
"단, 정책연구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평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2조 정책연구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
← incoming제12조
cites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의 "특별한 사정"은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별표3)에 해당되는 경우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함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2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는 ""
← incoming제12조
인용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3조 전자적 공개기반 조성
"③ 각 실ㆍ국ㆍ본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게시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
← incoming제13조
cites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11조 홈페이지의 자료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소정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이 없으면 이를"
← incoming제11조
cites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의2 대외비
"① 각 부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다음"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의6 회의의 공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2.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해당"
← incoming제9조의6
인용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 자료 등록 등
"④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3조
"사실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소관 데이터 여부 파악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 incoming제23조
인용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② 제26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 incoming제31조
대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5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5조
cites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1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 incoming제11조
cites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3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담당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 incoming제13조
cites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5조 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 incoming제15조
인용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1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
← incoming제11조
인용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0조 원격근무 보안
"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 업무자료로 하며, 비밀ㆍ대외비를 취급하는 업무는"
← incoming제40조
인용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4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54조
인용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8조 계약체결의 공개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8조
인용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4조 정책연구 결과 등의 공개 등
"다만, 해당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4조
cites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39조 감사결과의 공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무감사 결과 및 감사자문위원회의"
← incoming제39조
인용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연구결과의 공개
"다만, 당해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 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7조
cites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14조
cites
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부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
← incoming제12조
cites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 정보공개의 원칙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공개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
← incoming제7조
인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39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 incoming제39조
인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
← incoming제11조
인용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4조 콘텐츠의 등록 및 수정
"④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4조
cite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 기록물 관리
"② 위원회 소속 직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
← incoming제6조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 공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할 때에는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
← incoming제9조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5조 정보화 관련 용역사업 관리
"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
← incoming제25조
인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12조 정보공개 등
"① 정보공개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incoming제12조
대조
산림청 감사규정
제40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40조
인용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6조 문서관리 등
"②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지침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
← incoming제6조
cites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정보공개 운영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 incoming제8조
인용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입ㆍ운용 현황7. 각급기관의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
← incoming제12조
인용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7조
인용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3조 대도청 측정
"⑤ 각 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3조
인용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2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92조
인용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다만, 당해 연구용역의 결과 및 평가결과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cites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9조 정보 공개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49조
인용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공 여부의 결정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지 여부4.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이"
← incoming제10조
대조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35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5조
인용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정의
"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3. "대외비"란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6조 정책연구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
← incoming제16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비밀기록물 관리
"③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7조
대조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 incoming제28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4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4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71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71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93조 대도청 측정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3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32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32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45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 및 SCMS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45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9조 주요문서목록의 비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목록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정보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목"
← incoming제9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incoming제10조
대조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20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 대외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외비(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35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10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 새만금청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문서의 공개ㆍ부"
← incoming제10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
← incoming제2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2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
← incoming제12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7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2조 대도청 측정
"⑤ 청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2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8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청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
← incoming제98조
대조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계약 체결의 공개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5조
대조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0조제4항에 따라 서면결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9조 제3항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 incoming제11조
cites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제9조제3항제2호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
cites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제4조 정보공개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또는 보고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의약품 공급"
← incoming제4조
인용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제4조 정보공개
"업자가 제3조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또는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생산ㆍ수"
← incoming제4조
cites
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서울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
← incoming제12조
인용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
← incoming제37조
인용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5조 문서관리
"②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
← incoming제5조
인용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10조 정보공개자료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
← incoming제10조
cites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11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 incoming제11조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16조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우에는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5조
대조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18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대외비
"① 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0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4조 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명확화
"① 국민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문서 등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이 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문서의 공개ㆍ부분공"
← incoming제4조
대조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8조 정보목록 등의 작성ㆍ비치
"②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
← incoming제8조
cites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
← incoming제9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2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2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1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1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6조 대도청 측정
"⑤ 각 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6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0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
← incoming제90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6조 자료의 등록 등
"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incoming제5조
cites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 incoming제11조
대조
소방청 감사규정
제34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
← incoming제34조
인용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6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③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6조
cites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6조의2 대외비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문서관리 등
"제9조제1항의 각호에 따라 기안 문서의 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 incoming제8조
인용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 incoming제3조
인용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4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스템 도입ㆍ운영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4조
인용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66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6조
인용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5조 대도청측정
"⑥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실시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5조
인용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1조 계약의 체결 등
"다만,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8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8조 자료 현행화 및 점검 등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8조
cites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 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
← incoming제6조
cites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③ [별표 1]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 incoming제8조
인용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 정보공개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 incoming제9조
대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2조 감사결과의 공개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32조
cites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의2 대외비의 분류
"① 규정 제4조에서 정한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7조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 등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 및 이 규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 incoming제7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 incoming제9조
대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 계약의 체결
"다만,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 후 등록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②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근거를 작성하여 2"
← incoming제20조
cites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 보호
"③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4조
cites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 incoming제11조
인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9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
← incoming제39조
인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3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
← incoming제13조
인용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7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을 감안하여,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 incoming제57조
cites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주요정보 중 공개 대상 정보
"정보 외의 정보가 공개되어 업체의 영업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비공개 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cites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서류열람 등
"관계 서류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의견진술이나 설"
← incoming제7조
인용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관리기록부
"③ 비밀관리기록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밀로서 관리하고, 소속부서 직원 및 보안관계자 외에는 열람할"
← incoming제38조
인용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대외비 문서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54조
cites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외교부 산하기관 경영평가보고서의 작성ㆍ공포
"단, 경영평가보고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외교적 관계 또는 국가의"
← incoming제16조
대조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7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
← incoming제27조
cites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정보공개목록 등의 제공
"단, 정보공개목록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제"
← incoming제7조
인용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외교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incoming제9조
cites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용
"⑤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원회 내부위원 전원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관리시스"
← incoming제12조
인용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3조
대조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34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4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17조 대외비관리
"② 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17조
cites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본부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2조 용어정의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4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4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9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8조 대도청 측정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8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05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
← incoming제105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16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
← incoming제116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2조 계약의 체결 등
"다만,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1조
준용
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
← incoming제5조
cites
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
← incoming제12조
준용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
← incoming제6조
cites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분류하고 특히,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 대외비관리
"② 보안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4조
인용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2조 경영공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거나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안보 등 필요하다고"
← incoming제32조
인용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3조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안보 등 필요"
← incoming제33조
대조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31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1조
cites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
← incoming제8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
← incoming제9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 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3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9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8조 대도청 측정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8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2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12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3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다른"
← incoming제123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계약의 체결 등
"다만, 계약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다만, 정책연구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평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
← incoming제39조
인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대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업무처리절차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대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24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4조
대조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행정규칙의 발령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 incoming제22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대외비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1조
cites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
← incoming제4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단, 원자력안전정보의 경우 「원자력안전 정보공"
← incoming제3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단, 원자력안전"
← incoming제13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5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5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1조 대도청 측정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9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99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1조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11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등
"다만, 해당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2조
cites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③ 운영책임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4조
준용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7조 공개기준
"인사혁신처장은 「인사감사규정」제14조에 따라 인사감사 결과를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다음"
← incoming제17조
cites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부패행위자 현황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의2 대외비 관리
"②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5조의2
cites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
← incoming제6조
인용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인사혁신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정보공"
← incoming제8조
인용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9조 정보공개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 incoming제9조
인용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79조 대도청 측정
"⑥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86조 정보공유 협력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
← incoming제86조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제39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 incoming제39조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 incoming제11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안건심의 등
"우에도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사고조사의 결과는 제공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일 경우2. 업무의 공정한 수행 또는 제작자등"
← incoming제8조
인용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관리기록부
"② 비밀관리기록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밀로서 관리하고, 소속부서 직원 및 보안관계자 외에는 열람할"
← incoming제33조
인용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대외비 문서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49조
대조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3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3조
cites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재외동포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지"
← incoming제6조
인용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스템 도입ㆍ운영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4조
인용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2조 대도청측정
"⑥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대도청 측정 실시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2조
cites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의2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
"③ 제1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7조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공개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의2 대외비의 관리
"① 규정 제4조 외에 규정한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 가운데 직무수행 상 특"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공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 incoming제6조
cites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과장(실ㆍ국 담당과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 incoming제9조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 보호법"
← incoming제13조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7조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6조 대도청 측정
"⑤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6조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4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94조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7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07조
인용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2조 정책연구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전남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전남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전남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
← incoming제12조
cites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전북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
← incoming제12조
인용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2조 제공 범위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서"
← incoming제2조
cites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
← incoming제6조
인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 행정정보공개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 incoming제9조
cites
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
← incoming제13조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
← incoming제3조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3조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9조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86조 대도청 측정
"⑤ 청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6조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128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청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28조
대조
조달청 감사규정
제28조 감사결과 공개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8조
대조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의2 부패공직자 등 현황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20조의2
cites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2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조달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5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
← incoming제15조
인용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해당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 incoming제67조
인용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3조 대도청 측정
"⑤ 대도청 측정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3조
인용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95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관리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95조
인용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8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08조
인용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9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정책연구의"
← incoming제19조
인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 정보공개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 incoming제6조
인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위원회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1]에"
← incoming제8조
인용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6조 문서관리 등
"②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
← incoming제6조
대조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5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5조
대조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3 부패공무원 등 현황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 정의
"분류된 것을 말한다.3. "대외비"란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보호"
← incoming제2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1조 대외비의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 incoming제21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6조 정책연구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
← incoming제16조
인용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기록물관리의 철저 등
"② 중앙소방학교 소속 직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
← incoming제5조
대조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육훈련계"
← incoming제6조
인용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 대외비관리
"② 제23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별표5 참조) 중 기관 내에서 직무"
← incoming제29조
cites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
← incoming제6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8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인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자치인재원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
← incoming제9조
인용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지역문화정보의 공개
"문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 incoming제18조
cites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
"이 경우 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 incoming제140조의2
인용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1조의2 정보의 공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2. 정보 공개로 인하여 지하"
← incoming제21조의2
cites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대외비의 분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3조
cites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위원회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법 제9조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를 참고하여 별도로 정하며, 이를 정보통신망"
← incoming제7조
cites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8조 감사결과의 공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무감사 결과 및 감사자문위원회의"
← incoming제38조
인용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회의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2.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 incoming제11조
인용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회의의 공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2. 공개될 경우 관련 특정 단체ㆍ기업 등의 영리적"
← incoming제13조
cites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충청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
← incoming제12조
cites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위원회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법 제9조를 참고하여 별도로 정하며,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표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보안점검
"정된 문서ㆍ정보공개시스템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처리된 내역을 확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및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7조에 해당하는 내"
← incoming제70조
인용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4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 통일부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지침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
← incoming제4조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 incoming제2조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3조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9조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9조 대도청 측정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9조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28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28조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40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40조
인용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 계약의 체결
"다만, 계약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20조
인용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5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다만, 해당 연구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5조
인용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
"①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다."
← incoming제12조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0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
← incoming제40조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의 원칙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우리청에서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비공개 대상정보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별표]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우리청 소관 비공개 대상 정보에"
← incoming제15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법, 영,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 incoming제11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 자료 등록
"⑤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후 등록해야 한다."
← incoming제14조
cites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38조의2
"이 경우 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 incoming제138조의2
인용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38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보안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ㆍ자료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39조 용역사업 보안
"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
← incoming제39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 incoming제11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
← incoming제3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교통본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
← incoming제13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68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68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86조 대도청 측정
"⑤ 본부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6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29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본부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
← incoming제129조
인용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8조의2 공공데이터 제공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관리하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 incoming제58조의2
대조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5조 사업자등의 책무 등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다른"
← incoming제5조
인용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5조 비밀기록물의 관리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세부 기준에 따라 생산한 기록물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 incoming제25조
인용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7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③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7조
cites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 보안성 검토 책임
"활동자료(논문, 대담자료, 기고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내용)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6. 그 밖에 용역사업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외부에"
← incoming제42조
대조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6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 incoming제46조
인용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 incoming제10조
대조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22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22조
인용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7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 incoming제17조
인용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해양공간정보의 제공
"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 incoming제19조
대조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65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무감사 및 감사심의회 심의 등을"
← incoming제65조
인용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
← incoming제39조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
← incoming제11조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조 제안요청서 기록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3조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 incoming제70조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1조 도청 여부 측정
"⑤ 각급기관의 장은 도청 여부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0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30조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43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43조
인용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
← incoming제18조
인용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콘텐츠의 등록 등
"⑤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등록하려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후 등록해야 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3조 행정정보 공개
"②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공개되는 콘텐츠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 incoming제23조
인용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38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
← incoming제38조
인용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5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부"
← incoming제5조
cites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각 호와 같으며, 그밖에 비공개로 결정시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2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2.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중에 있는 사"
← incoming제10조
인용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39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 incoming제39조
인용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법, 영, 규칙에 따라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중앙 및 지방심판원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incoming제8조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7조
인용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3 대외비
"① 보안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incoming제24조의3
대조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감사결과의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 incoming제12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4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행정안전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제7조에"
← incoming제14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5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5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70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87조 대도청 측정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7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26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③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26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38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38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7조 심의결과
"③ 심의 참여업체의 요구가 있을 시 심의결과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incoming제67조
cites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⑤ 운영책임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9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 건설청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
← incoming제9조
cites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6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③ 제2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 incoming제16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
← incoming제3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
← incoming제13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
← incoming제70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6조 대도청 측정
"⑤ 청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6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95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③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
← incoming제95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07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청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
← incoming제107조
인용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조 정의
"부분공개.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 )안에 표시 한다.13. 관인생략 등"
← incoming제2조
인용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13조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
"다만, 당해 보고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정보의 공개 범위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해원인조사 정보의 공개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
← incoming제26조
대조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8조 자체연구과제의 점검 및 결과물 공개 여부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 incoming제8조
대조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4조 연구용역과제의 점검, 관리 및 결과물 공개 여부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 incoming제14조
인용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4조 환경정보 공개의 예외
"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3. 다른"
← incoming제14조
cites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3조의2 훈령ㆍ예규의 비공개 여부의 결정
"주무부서는 훈령ㆍ예규의 제정 및 개정 시 훈령ㆍ예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
← incoming제3조의2
cites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7조의2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등재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 incoming제7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