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33176 판례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17-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331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국 계약법상 이행거절의 의미 및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이를 명백하고 확정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영국 계약법에서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doctrin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한 후 이행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이행거절(repudiation)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상대방은 즉시 장래의 이행의무에서 벗어나 계약을 해소(termination, 이는 우리 민법상 해제와 해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하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Hochster v De la Tour [1853] 118 E.R. 922; Heyman v Darwins Ltd. [1942] A.C. 356 참조). 이행거절은 계약이 성립한 후 이행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표명하는 말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위 Heyman v Darwins Ltd. 판결 참조).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실확정 문제로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계약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채무자가 자신의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완전히 거절하고 이를 저버리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Forslind v Bechely-Crundall [1922] S.L.T. 496).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거나 특정 행위나 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일련의 행동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거절은 명확하고 분명하며 확정적이어야 한다[Chilean Nitrate Sales Corp. v Marine Transportation Co. [1982] 1 Lloyd's Rep. 570; SK Shipping (S) PTE Ltd. v Petroexport Ltd. [2009] EWHC 2974 (Comm) 참조].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명백하고 확정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Mersey Steel and Iron Co. v Naylor, Benzon & Co. [1884] 9 App. Cas. 434; Woodar Investment Development Ltd. v Wimpey Construction UK Ltd. [1980] 1 W.L.R. 277).

관련 법령

국제사법 제1조,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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