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5조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이 다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사원사원이었던말미암법인단체자격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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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법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2.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이 다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3.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이었던 사람이 법인ㆍ단체의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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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2건
전체 42건 →손해배상(기)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이른바 연방제국가의 어느 특정 지역의 법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선택된 법이 특정 지역의 법이 아니라 연방제국가의 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준거법 약정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계약 문언, 계약 전후의 사정,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 국가의 어느 지역의 법을 지정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지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연방제국가라고 하더라도, 어느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국가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연방법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연방법이 적용되어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은 그 국가의 연방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으로서 유효하다. [2] 국제사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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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甲 주식회사가 타이완에 본사를 둔 乙 외국회사에 제품의 수량과 대금을 특정하여 공장인도조건으로 제품을 제작·공급해 달라는 발주서를 보낸 후 乙 회사가 송부한 견적송장에서 일부 변경을 가한 대로 타이완공항 본선인도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甲 회사가 계속하여 제품 수정을 요구하다가 신용장을 개설한 이후에야 제품 사양에 관한 최종 승인을 한 사안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제품 제작·공급계약은 주문서의 청약조건에 견적송장에서 변경을 가한 대로 계약조건이 정해져서 견적송장이 송부된 날 성립되었고 그 이행기는 甲 회사의 최종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乙 회사의 제작가능기간을 고려한 최단시간이 경과한 날 무렵으로 보아야 하는데, 신용장거래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각 의무의 이행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乙 회사의 제품 인도의무와 甲 회사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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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자, 丙 법인이 국제재판관할 위반이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용선계약에 ‘영국 법에 따라 홍콩에서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이 있으나, 선하증권에는 위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거나 용선계약상 일반 조항이 모두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규정이 없고 선하증권 기재상 용선계약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위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丙 법인이 선하증권 이면약관으로 ‘선박의 기국 또는 운송인과 상인 간에 합의된 곳’을 관할로 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관할 합의는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선적국인 러시아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곳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부가적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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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1] 영국법상의 상계 제도는 보통법상 상계(legal set-off, 법률상 상계라고도 한다)와 형평법상 상계(equitable set-off)가 있는데, 그중 보통법상 상계는 양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등 형평법상 상계와 비교하여 상계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소송상 항변권으로만 행사할 수 있어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영국 보통법상 상계 역시 상계권의 행사에 의하여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실체법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이 피가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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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는 도산법정지법(倒産法廷地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계약 자체의 효력과 관련된 실체법적 사항으로서 도산전형적인 법률효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2] 영국법상 향후 발생할 손해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一時金)으로 지급하기 위한 장래손해(future loss)의 현가 산정은,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배상액의 조정으로 과잉배상 내지 과소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배상액 산정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과잉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손해액을 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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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甲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甲 법인이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준거법 선택에 의하더라도 박탈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과 甲 법인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가 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경우이든지 예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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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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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이 다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국제사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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