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1114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111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63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3조 ·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9조 ·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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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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