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9조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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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0건
전체 40건 →건물명도
항소장 전체로 판결 변경 의사가 확인되면 항소취지 보정명령에 불응했어도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9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9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인신보호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의 심리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의한다(인신보호법 제15조, 제17조, 인신보호규칙 제18조). 항고사건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이므로 필수적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고, 항고법원은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따라서 항고심은 반드시 제1심의 심리방식(인신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필수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를 소환한 다음 원칙적으로 공개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항고심에서 당사자,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서면 및 제1심 소송기록에 대한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즉시항고가 기간을 넘긴 것인데도 원심재판장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고심의 재판장이 명령으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2항).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3항). 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에서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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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대한이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사건에서,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고 이를 재항고나 특별항고로 볼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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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규정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불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 제399조 제3항 참조)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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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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