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상해]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7.04.19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이 피고인한테서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甲을 불러내 따지던 중 甲이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용으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자 甲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이 피고인한테서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甲을 불러내 따지던 중 甲이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용으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자 甲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반죄와 달리 목적범이 아니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이어야 하고, 행위태양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에만 성립하는데, 甲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또한 甲이 경찰서에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신고를 하고 참고인조사를 받은 후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새로운 범죄행위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甲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빼앗기 위해 甲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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