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이 "상승 폼웍의 분리가능한 상승 슈"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심결을 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정정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 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구성을 추가한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특허법(2006.3.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 [2] 구 특허법(2006.3.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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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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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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