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후342
판례
등록정정(특)
대법원 · 2017.03.22 · 선고 · 사건번호 2016후3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이 "상승 폼웍의 분리가능한 상승 슈"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심결을 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정정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 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구성을 추가한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