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7.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250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무협소설 파일을 웹하드사이트 또는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설의 저작권자 甲이 乙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합의금은 甲이 단순히 고소를 취하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 수 없어 위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무협소설 파일을 웹하드사이트 또는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설의 저작권자 甲이 乙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甲이 자신의 소설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행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소인들 중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5만 원 내지 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한 점, 甲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소인들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점, 甲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합의금은 甲이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甲이 합의금을 지급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위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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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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